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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차와 월차 계산 근로법 개정안 기준

라임라인 2025. 1. 2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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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크게 변한 내용은 없고 연차와 월차 개념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휴일 보장보다 '연차, 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연차와 월차의 개념

연차는 1년 만근을 했을 경우 15일이 생기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속 1년마다 하루씩 증가해서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월차라는 것은 만 1년이 안 됐을 경우 80% 이상 출근했을 때 다음 달에 1일 제공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 월차

연차 만근 1년 후에 15일 발생 근속 1년 이후 1일씩 증가
최대 25일
월차 연차가 없는 경우 1년차
80% 근무시 익월에 1일 월차 발생
2003년 연차로 통합

 

월차는 없는 개념

2003년 월차가 연차로 통합되면서 월차는 사라졌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는 없는 개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전에 월차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남은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월차라는 건 없는데. 우리가 월차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근속 입사한 지 1년 되기 전까지 한 달 만근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휴가를 그냥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월차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연차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거는 월차는 한 달 만근하면 하루가 생기는 거, 그래서 최대 11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이 되면 출근율의 80%를 채우면 15일이 발생해요. 이 15일 가지고 이제 남은 다음 1년 동안 쓰시는 거예요.

YTN 기사 중

 

 

수당으로 제공하는가?

중요한 부분은 연차를 수당으로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야근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에서는 허용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을 수당으로 제공하면 좋지만 12시간까지는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역시 연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당으로 제공한다면 쏠쏠한 수익일 수 있습니다.

 

연차와 월차를 따로 운영하는가?

따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다면 좋은 곳입니다. 여성인 경우 연차 외에 생리휴가 등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경조 휴가나 회사 휴가 등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금지하는 것 (개정안)

회사 창립기념일, 공휴일 등에 연차를 일괄 공제하는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정직원이 20명 이상 운영 중인 경우 별도로 챙겨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좋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가급적 사용 권장하고 매년 소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년에 1개월은 그 직원이 없다는 샘 치고 운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참고로 연차 촉진제도가 있는 데 회사가 연차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1.서면통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2.1차2차 통보: 근로자는 2차 통보 후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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