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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경영

국세청,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by 라임라인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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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세청에서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예정부과) 납부기한을 2025년 9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분들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 합니다.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직권 연장 지원 대상

 

 

 

건설·제조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약 40만 명)

2024년 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입니다.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되며, 중소기업 법인도 포함됩니다.)

 

수출 중소·중견 기업 (약 1.8만 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 중 20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 영위 사업자 (약 14.5만 명)

예정부과 대상자 및 예정 신고자 중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연장된 납부기한은?

기존 연장된 납부기한
2025년 7월 25일 (금)  2025년 9월 25일 (목)

 


직권 연장 대상자인지 확인방법

국세청은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로 개별 안내를 진행하며, 홈택스 '나의홈택스' 메뉴에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5)로 문의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이 연기되면 좋은점

모두가 아는 바지만 성실 납세가 최선의 절세 방법인데 부가세 완전 감면이 아니고 2개월 미뤄진다면 좋은 점은 그래도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불경기이고 휴가철까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연기되면 자금 유동성, 단기 재정 압박, 자금을 사업에 활용, 심리적 부담감 저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야 될 세금이지만 조금 늦게 내도 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한 이유입니다.

 

  • 자금 유동성 확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됨으로써,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내수 회복 지연이나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재정 부담 완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이 미뤄지면서 단기적인 재정 압박이 줄어듭니다. 이는 자금 계획을 유연하게 세우고,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업 안정화 도모: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원자재 구매, 인건비 지급, 마케팅 활동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안정화를 꾀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 심리적 부담 경감: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은 사업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의 연장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자들이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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