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맛집만들기

정직원, 단시간, 아르바이트 구분 및 단시간 근로자 계약

by 라임라인 2024. 8. 30.
반응형

정직원, 단시간, 아르바이트 (초단시간, 파트타임) 근로자 구분 및 단시간 근로자 계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구분되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 

1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통상 근로자, 정규, 풀타임, 단시간, 초단시간, 파트타임 등으로 나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 휴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조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 직원을 쓸 때 4주 평균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퇴직금, 연월차 수당 지급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통상 근로자
정규 근로자
풀타임 근로자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 휴가 지급 대상
관련근거
법 18조 영 제9조
1주 15시간 이상
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근로조건이 강화 중

 

단시간 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보호 차원에서 근로조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법정근로시간 내라고 해도 1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0시 ~ 06시 사이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와 근로체결을 할 때는 근로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1주일에 5일 (월~금) 각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
(평균 일당 * 30) *
단시간 근로자 1년간 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1년간 근로시간
평균 일당 * 30 * 근무일수 / 365

 

 

주 20시간 1년간 근무 연차수당

주 20시간 1년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연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이들 역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 (1년만근 시 발생) * 20시간 / 40시간 = 8개 (약)

 

주 20시간 근무자 월 급여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5일 하면 주 20시간이 됩니다. 매주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간당 1만 원으로 일을 할 경우 

일 4시간 * 1만 원 = 4만 원 * 주 5회 = 20만 원

주휴 수당 4시간 * 1만 원 = 4만 원

 

월 근로시간 80시간 = 80만 원 + (주휴수당 4만 원 * 4주) = 96만 원이 됩니다. 

 

4대 보험

월평균 60시간 (주당 약 15시간) 이상이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3개월 이상 한 사업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blue-line

 

대부분의 소규모 식당에서는 위와 같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생을 운영 중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15시간 이상 고용했다면 차주에 시간을 줄여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