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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요식업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진단 항목 변경의 모든 것

by 라임라인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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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의 진단 항목이 2023년 12월 변경되었습니다. 요식업이나 식품업 관련 직종의 종사자는 매년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장티푸스 메리와 같은 질병이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을 통해 확산될 수 있어 생긴 것인데,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이미지-배너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먼저 보건증이라는 단어 때문에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드리는 보건증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받는 것과는 다른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참고로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건강진단결과서는 항목도 다르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습니다. 

 

대상

식품 취급 종사자

식품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합니다. 검진 결과, 질병이 있으면 식품 제조, 조리 등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진단항목은 3가지 정도로 많지 않으며 발급받으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신청 e 보건소 바로가기

 

 

변경 내용

변경내용은 진단항목 변경, 검사 유예기간 신설, 건강진단 수수료 자율화 등 세가지 입니다. 

 

진단항목 변경

흔히 나병이라 불리는 '한센병'을 제외되고,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파라티푸스 (살모넬라 감염병)'가 추가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 유예기간

검사는 만료 기간전에 반드시 했어야 했으나 자동차 검사와 같이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 진단서나 증빙을 첨부할 수 있는 사유 발생 시 검사기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검사
검사기한은 연장 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수수료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수수료 3,000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하였는데, 2024년 11월 23일 부터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수수료에 따라 부과됩니다. 금액이 많이 오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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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파라티푸스 검사, 유효 기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변경 세부내용 Q&A 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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